개인 파산 신청 비용 항목 변호사 수임료 지원제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막상 신청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뉘고, 소득이 낮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어요.

개인파산 비용의 구성 항목

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부채증명서 발급비, 경유증표비,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요. 이 중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신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은 별개의 절차라서 각각 인지대가 부과되는데, 두 신청의 인지대를 합치면 약 3만 원 수준이에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두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예납금과 법원 비용

예납금은 최소 4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채무액이 많거나 채권자 수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다만 대부분의 개인 사건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예납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 비용 중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이 기준이 돼요.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 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 부분에서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하·중·상으로 나뉘고, 대략 24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폭이 있어요. 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서류가 명확한 사건일수록 수임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수임료 외에도 사무장 비용이나 서류 준비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계약 전에 총 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상담: 전국 137개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한 체크포인트

소득이 낮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회생과 비교해 어떤 절차가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수임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과 서비스 범위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결국 개인파산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를 합쳐 계산해야 하고, 소득이 낮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