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기간을 깜빡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은 신청 기한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한후신청 마감일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한 후 신청 제도 덕분에 신청 기회가 반년 가까이 더 열려 있는 셈이에요.
다만 12월 1일이 최종 마감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연도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청할 방법이 없어요. 신청 기간을 놓친 걸 뒤늦게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절차
기한 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해요.
이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되는데, 이 과정은 정기신청과 거의 동일해서 한 번이라도 홈택스로 신청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어요.
ARS로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PC 조작이 어려운 분들은 ARS 전화로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국세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별도의 웹 접속 없이도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
ARS는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한후신청 시 감액되는 지급액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해요. 예를 들어 정기신청이었다면 100만 원을 받았을 상황이라도,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되면 5만 원이 줄어든 95만 원 정도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감액 폭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정기신청 기간을 지켰다면 감액 없이 온전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가능하면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게 가장 유리해요.
신청 후 심사 기간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약 4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정기신청보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정기신청 심사 물량이 이미 처리된 이후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건이라 순차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 신청 기한: 매년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감액 기준: 정기신청 대비 지급액의 5%가 감액돼요.
- 심사 기간: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돼요.
자동 신청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기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국세청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기한 후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를 완료해야 심사가 시작돼요. 신청 대상인데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지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으로 만회할 수 있어요. 5% 감액이 아쉽긴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을 완료하는 게 중요해요.